안산시의회,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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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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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정비 용역 최종 결과 청취...의회 입법 기능 강화 발판 마련 및 자치법규 정비 방안 도출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모습.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이 31일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그간 진행해 온 용역의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회에서는 필수조례 개선방안을 포함, 총 118건의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 및 시 의정법무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는 용역사 측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실시됐다.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은 안산시 525개의 조례(2023년 1월 기준)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비 기준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된 조례,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례 등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중간보고회 결과를 포함해 최종보고회 자료에는 △안산시 필수조례 개선방안 62건 △현행 조례 개정·폐지 방안 43건 △조례 제정 제안 13건 등 총 118건이 수록됐다.

용역사는 조례에 대해 개정과 폐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안산시 의정법무과 관계자는 법제처의 일괄 관리 때문에 시의 필수 조례 정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됐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입법 활성화와 의회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숙 대표의원은 “앞서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 집행부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그 계획을 회신받았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면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내달 20일까지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최종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12월에 있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최종 심의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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