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재범 우려 있어 압수영장 발부받아 차량 압수
피의자 혐의 보강 수사 후 30일 오전 검찰 구속 송치
천안서북경찰서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운전자가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피해차량을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10%였다.
A씨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지난해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 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있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운전자의 차량을 9월 25일 우선 압수했고,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 후 30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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