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하반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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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하반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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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권리 구제하고 기본생활 보장 강화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수원시

수원시가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하반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권리를 구제하고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등에 관한 안건 1502건(285가구)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주요 안건은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선(先) 보장과 보장 비용 징수·제외 ▲의료급여 급여일수 연장 승인 ▲긴급복지(경기도형)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연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대상분류 ▲노인맞춤돔볼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종결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법적 규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겠다”며 “더욱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의사·교수·시의원·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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