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023년 폐농약 일제수거를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정 등에서 발생한 폐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거해 환경 보호 및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수거는 오는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보관 중인 폐농약(농약 제조·판매 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이나 농약 빈용기(포장재) 및 영양제류 등은 제외)이다. 배출방법은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하여 배출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농가에 방치된 잔류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하여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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