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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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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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건의 안건 의결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가 23일,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고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회기를 마쳤다.

의회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차수를 변경해 당초 일정에 없던 3차 본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안건 의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의결된 안건을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소관의 ‘안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심사한 ‘안산시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해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옥순)의 ‘안산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재수) 소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됐다.

기행·문복·도환위원회가 소관별로 심사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원안 가결됐다.

2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고,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기행위 심사에서 부결 처리됐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직 개편과 연계된 안건 3건도 2차 본회의에 부의돼 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이대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안건의 본회의 부의가 요구됐고 김진숙·이진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현옥순 의원의 질의, 박은경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김진숙·현옥순·이대구 의원의 찬반토론 등이 차수를 넘겨 가며 이어졌다.

2차 본회의 중 안건 심사에 앞서서는 김재국·박은정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기사화된 지역 모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초청 인사 논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 한명훈·박은경 의원은 각각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지원을 중소기업 대출이자의 50%로 확대할 것과 △이민청 유치 건의안 접수의 사전 과정의 이견 등을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했다.

이어 현옥순·박은경·김유숙 의원이 이민청 유치 건의안에 대한 그간의 과정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는 등의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의회 구성원들이 자기존중과 상호존중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의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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