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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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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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부의장 발의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청양군의회 이경우 부의장
청양군의회 이경우 부의장

청양군의회가 지난 20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경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청양군은 2019년 청양읍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대치면·목면·화성면까지 10개 읍·면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모두 완료했고 이에 따라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근거 마련 ▲주민자치연합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주민자치위원의 연령을 하향 주민참여 기회 확대 ▲주민자치위원의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해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근거와 주민자치연합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읍·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부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자치기구로 이번 조례안의 전부개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자치계획 수립이나 사업계획 추진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자치회에 지원하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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