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58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해 기부된 식품등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부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별 명칭을 반영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식품에 한정되었던 기부대상을 생활용품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인천광역시도 조례 개정중에 있는 가운데 기부대상을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인천광역시 내 최초의 사례가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성민 의원은 “연수구의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도와 지역복지실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조례를 토대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확립과 사회적인 기부문화가 확산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10월 27일 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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