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 9조 풀어 비업무용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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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 9조 풀어 비업무용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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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정부가 일시적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나선다.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달 실태 조사후 해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와 기업들에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22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에 있다.

대책은 건설업체 뿐아니라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의 유동성 부족까지 해결해 줘 도산을 막는다는게 핵심 민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대출부담의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만의 일로 정부가 투입할 자금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별도로 토지공사와 민간 주택업체가 맺은 공동 주택용지 분양계약의 해약을 허용할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 조성한 공동 주택용지도 매입해 줄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제조업체가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6조원 안팎, 매입가격은 시세의 70~80%선이 될 전망이며 기업의 신청을 받아 토지공사가 매입에 나선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 주는 것은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에 이어 2번째. 10년전에 토지공사가 2조6,000억원어치의 땅을 매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 매입 규모가 더 많다.
 
정부는 또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자금은 적게는 1조원, 많게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이 조성한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입 금액의 기준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매입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와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했었다”면서 “토지는 일단 사 뒀다가 시장상황이 호전되면 개발하는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아 이미 잔금까지 납부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도 되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에 매입가격은 공공기관이 매각한 가격이 될 전망이다. 토지공사가 분양한 택지중 아직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토지는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양도세 비과세 허용기간이 1년이던 것을 2년으로 늘려 주며 처분조건부 대출은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이미 체결된 처분조건부나 축소조건부 대출의 이행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주고 환매시에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여타 비용 등을 더해 되판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은 예컨대 3년에서 5년으로, 만기는 15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한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융통을 지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 펀드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건설사가 투기지역내에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한편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회사는 지원하되 부실회사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은 예컨대 3년에서 5년으로, 만기는 15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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