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설도시국 주요 현안 정례 브리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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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설도시국 주요 현안 정례 브리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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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복합민원 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 등 7개 사업 추진 발표
건설도시국 주요 현안 정례 브리핑
건설도시국 주요 현안 정례 브리핑

당진시가 17일 건설도시국 주요 현안을 다루는 시정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 추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및 중기계획 추진 ▲소하천 정비사업(가학소하천, 작은배소하천) 추진 ▲고대1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도1호선 지방도 승격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건축 복합민원 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 등을 다뤘다.

시는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 우대기준’을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역기업 참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따른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의 위험시설물 정비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대1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은 송악읍 고대리 7-3번지 366,994㎡(111,210평)의 면적에 자동차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향후 SK렌터카 자동차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당진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도1호선이 지방도로 승격해 도로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면천IC를 통한 시가지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진-대산 고속도로는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 당진-아산 고속도로는 타당성 재조사 중이다.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2023년 12월 KDI 적격성조사 완료 예정이다.

시는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산업단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는 가설건축물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했다. 마을회관, 경로당의 비가림시설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늘막(파고라)과 정자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시는 또, 급속한 성장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송악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악읍 공간환경전략계획용역’을 추진한다. 송악읍의 분산된 공간 구조를 연계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구시가지 시장오거리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금년도 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해 내년 9월까지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토지의 경계·면적·현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목표로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23년 현재 삼봉1지구 외 9개 지구 6,358필지, 5,261,039㎡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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