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재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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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재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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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모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박경귀 시장 일방적 취소 결정
당해 연도 운영 중단할 경우 지자체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 확보 및 공백 마련
국민권익위, 9월 25일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조치 타당 권고 의결
송남중 학부모회, 아산시와 박 시장에게 공식적 사과와 해명 요구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충남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을 거쳐 8월 1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5년간 지속되어야 함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의 일방적 취소 결정으로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송남중 학부모회 질의에 ‘사업이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을 확보하는 등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송남중 학부모회는 여가부 질의와 답변을 근거로 8월 11일 국민권익위에 박경귀 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또, 9월 25일 국민권익위는 아산시가 2023년에도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의 판단은 2023년도 정부예산에 송남중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한 시점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항에서도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정당하거나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사인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년도 송남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경귀 시장은 그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특혜 받은 사업, 대한민국에 없는 종합선물세트 사업이라 말하면서 송남중을 불공정한 수혜집단으로 매도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판단에는 박 시장이 이야기한 그 어떤 불공정이나 특혜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국민권익위의 2023년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재개 권고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아산시와 박 시장은 송남중 구성원들에게 특혜 사업의 수혜자라는 오명을 씌웠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 의결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가 특혜사업이 아니며 불공정 사업이 더욱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박 시장이 덧씌웠던 오명 역시 벗어 버릴 수 있게 되었고 밝혔다.

한편 송남중 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아산시와 박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의결대로 2023년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시는 이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송남중 학부모회는 시와 박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박 시장이 말한 송남중 아카데미 사업이 불공정한 특혜 사업이라는 주장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박 시장의 발언은 송남중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 시민들 앞에 나선 공식적 사과만이 상처받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또, 재발 방지 다짐 역시 책임시정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셋째, 시는 국민권익위 의결에 대한 조치를 30일 이내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합당한 답변이 없으면 끝까지 박 시장과 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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