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품감귤 출하행위를 근절키 위해 10개반 20명의 단속반을 증원하여 도매시장에 파견, 강제 착색이나 비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국 과실부 중도매인조합연합회와 감귤농가 등에게 감귤의 제값받기를 위해 고품질 상품감귤만을 수확 출하하고,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에 반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영농조합법인에서 출하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 구월도매시장에 상장한 노지감귤 150상자를 적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3일에도 경기도 수원원예협동조합 농협공판장에서 출하된 노지감귤 중 139상자가 강제착색 감귤로 의심돼 경매가 이뤄지지 않고 출하자에게 반품 조치되는 일이 발생, 제주감귤 이미지를 먹칠하기도 하였다.
인천 삼산도매시장에서는 출하일 이전에 상장된 감귤을 10kg상자당 1만4000원에 경매하려 했으나 감귤 출하자가 상장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에 불응해 경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 구월도매시장에서도 경매가격이 1만3000~1만4000원 수준으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경락되는 등 출하기일을 지키지 않고 출하한 감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과 함께 감귤 이미지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인식하고 함께 풀어나가야할 상인이나 감귤출하자들이 인식전환이 없으면 결국 도내 감귤 이미지 하락과 국, 내외의 과일시장에서의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제주도정은 규정된 법과 적법한 원칙을 적용하여 이번 참에 몇푼의 돈을 위하여 양심을 파는 행위, 다시 말해 불법유통과 불법 착색하는 몰지각한 상인과 출하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더 이상의 제주감귤 이미지가 먹칠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겠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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