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이륜차 야간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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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이륜차 야간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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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최근 이륜차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기업도시 도오개 삼거리 인근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소음허용기준(105dB) 준수, 불법튜닝,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이행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원주시 기후에너지과는 이번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향후 관내 민원 빈발 구역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 및 소음덮개를 제거한 경우와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을 개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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