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8번째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이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는 부분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각하된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반국가단체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했다. 7조 3항은 7조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현재는 2000년 이전까지 4번에 걸쳐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고, 2002년과 2004년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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