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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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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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 관계자들 수사 중
쌍방울그룹 홈페이지 제공
쌍방울그룹 홈페이지 제공

경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등 쌍방울그룹 주요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방용철 부회장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같은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은 지난 2018년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과 박철 부위원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8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에게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 등 연락할 경우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8조와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9조 2항 위반을 적용하여 수사 중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망이 점차 좁혀지는 가운데,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16일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과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사건의 중대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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