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보 노력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소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보 노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한 GB의 합리적조정, 제도개선 건

인천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지역이 동서·남북축으로 단절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 공간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및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 등 인천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한 현실이다.

GB 문제점(도시단절 지역)
GB 문제점(도시단절 지역)

그러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9.1㎢는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책사업에 7.1㎢를 사용했고, 잔여면적 2.0㎢는 시장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시책(현안)사업에 사용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따라서 인천시는 소진된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정 가능지를 검토할 예정이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가능총량 예외 적용’,‘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GB 문제점(개발제한구역 내 역세권 입지)
GB 문제점(개발제한구역 내 역세권 입지)

현재는 해제가능총량 내에서만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9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과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말하며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