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와 구매절차 등 구매담당자 교육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4곳과 장애인표준사업장 3곳 생산품 전시·홍보
김해시가 지난 19일 대회의실에서 전부서와 읍면동, 공기업, 출연기관 구매팀장 및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의 전문 강사를 각각 초빙해 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와 구매절차 등 구매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설명회에는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4곳과 장애인표준사업장 3곳도 함께 참여해 생산품을 전시·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해 참여자가 생산품을 직접 살펴보며 구매 상담도 진행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중중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이나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김해에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4개소가 있으며 81명의 장애인이 근로 중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연간 0.8% 이상을 구매토록 하고 있다. 11곳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으며 178명이 근로 중이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산품 구매 확대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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