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감귤선과장 7곳이 올해산 노지감귤 첫 출하일(15일) 나흘 앞두고 부두를 통한 도외 반출을 강행하다 적발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관계자 등을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이들 선과장 품질검사원 13명에 대해 해촉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같은 초강수 조치는 첫 출하일에 맞춰 출하하려는 대다수의 선량한 농가와 감귤유통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품질검사원이 해촉되면 이들 선과장에서는 감귤 조례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며, 품질검사원이 위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귤을 선과해 무단 반출할 경우 품질검사 미이행에 따른 법에 명시한 과태료가 부과돼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 하게 된다.
또 해당 선과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 납부를 독촉해도 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재산 또는 예금 등을 강제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이내의 감치의뢰 등 법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첫 출하일 결정은 노지감귤 출하 초기에 일부 몰지각한 감귤유통인들이 익지 않은,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여 약을 사용하여 강제착색하는 등의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를 방지하고, 출하 초기부터 상품감귤만 출하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제값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지난 9월 24일 생산자단체 및 감귤 유통인단체들의 연합체인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이 달 15일부터 출하하기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현재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는 감귤조례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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