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유자동차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2억21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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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유자동차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2억21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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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4,114여건, 1억1500만 원 가량 15% 감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6월 30일까지 사용분 자동차 배기량 기준 차령, 지역 차등 부과
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시가 경유자동차 2만3,863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2억21백만 원을 부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4,114여건, 1억1500만 원 가량 줄어 15% 감소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 및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 9월)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유로-5·유로-6 자동차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을 이용해 현금,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말소,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3% 부과되고 계속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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