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 '선거법 위반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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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육감, '선거법 위반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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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93조 위반, '후원모금 안내장 배포'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에 이어 선거법까지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은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받고 선거 당일 300만원의 후원금을 냈으며, 공 교육감은 받은 후원금 일부를 돌려줬다는 소식이 10일 알려져 더욱 논란이 가증되고 있다고 한다.

선거를 앞둔 지난 7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 앞으로 배달된 안내장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 법정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은 배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공 교육감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보낸 것이라면, 이는 직위를 이용한 압력의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 공 교육감은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보낸 적 없다고 또 거짓말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유 부대변인은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학원가와 교장 등에게서 돈을 받은 몰염치함도 모자라 선거법까지 어기는 공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잡힐 수는 없다"며 비난했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은 비양심적이고 반교육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라"며 "검찰은 공교육감의 뇌물수수혐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 후원금 파문 외에도 ‘공직자 도덕 불감증’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으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7억900여만원을 빌렸다.

이중 5억900여만원은 유명 입시학원인 종로M스쿨 학원장 최모씨로부터,2억원은 매제이자 서울 신설동에서 학원 이사장으로 있는 이모씨로부터 각각 빌렸다고 주장했다.

학원교습시간 연장과 특수목적고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 교육감은 종로M스쿨을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입시반 집중 단속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낳기도 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9일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 수사촉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촉구서를 통해, △공교육감은 대여라고 주장하나 5억1천여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준 당사자가 ‘대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점 △차용증의 존재나 이자 유무 등이 모두 불분명한 상태인 점 △설령 대여라 하더라도 무이자, 무기한의 대여인 경우는 뇌물이라는 판례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정택 교육감을 즉각 뇌물수수혐의로 강도 높게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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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칼날 2008-10-13 11:36:31
암~~ 이런 자는 당장 사퇴시켜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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