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4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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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4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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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5억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에 국비 44억을 확보했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에 국비 44억을 확보했다

창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44억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2024년 총사업비 55억(국비 44억, 시비 11억)을 투입하여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주민지원사업에는 생활기반 13건 12억, 환경문화 2건 19억(성산구 안민고개길 조성사업, 진해구 안민하늘길 조성사업(2차)), 생활공원 2건 24억(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한들공원 공원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신청 단계부터 반영하였으며, 지역국회의원의 적극 지원으로 국비 확보에 성공하였다. 특히 생활공원 분야의 소계체육공원, 한들공원 정비사업은 두건 모두 선정되어 1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창원특례시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난 50년간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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