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
임태희 교육감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지난 8월 16일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발표 모습. /송은경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