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와 이천시장이 아닌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명의로 공고한 부분에 대한 ‘권한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리에 추진 중인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12일 이천시청 대회의실(1층)에서 가진 경기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화장시설 건립 추진 중단에 따른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초 입지예정지 공모 절차 시 위원회 명의로 공고했던 사항에 대해 이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이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입지선정 등 의결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천시 관내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화장시설 건립추진은 당초 사업 초기부터 화장시설이라는 주민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님비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접 지역인 여주시 주민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왔던 상황이었다.
김 시장은 "비록 민선8기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화장시설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천과 여주시 경계지역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인접한 마을 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고, 충분한 이해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여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현재 수정리 주민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고, 새로이 원점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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