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순 의원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경 의원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정희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정헌 의원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77회 임시회 중인 7일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미순(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정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헌(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여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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