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 대표발의,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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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군포시의원 대표발의,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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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지원"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지원체계 구축"
지난달 2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지원정책 간담회 모습. /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6일 통과했다.

타 지역의 유사 조례는 청소년, 청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어린 연령에 가족돌봄을 하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 유일하게 ‘아동’을 포함시킨 해당 조례안을 통해서,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지난달 29일 조례 발의를 앞두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가진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희영 팀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은 “스스로가 영 케어러 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부모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장애아동을 형제가 돌보는 사례, 병간호와 말동무 등도 돌봄역할에 해당한다. 단순한 효자가 아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유형에 맞게 지역의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의 협력으로 지원 종합계획과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혜승 의원은 “고령 치매 돌봄과도 연관된 영 케어러에 대한 조례 통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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