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의 20%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10억 7500만 원에 달한다며,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번호판 단속 시 자동차세 외 주민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시 시행되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이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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