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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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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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위한 공동 기자회견
"보상 지연으로 사업 난항 우려...정부에 특단의 대책 요구"
임병택 시흥시장(왼쪽)이 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은경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임 시장은 5일 오전 10시 광명시청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되니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다가 지난 2021년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현재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다. 당초 2024년 하반기 보상이 예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장기화와 주민 피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 시장은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길 바라며,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를 언급하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임 시장은 특히, 광명시흥지구의 아픈 역사로 현재까지도 주민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형평성에 맞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시장은 “원주민과 미래 신도시 입주민을 아우르는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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