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해당되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의료지원 적용대상 범위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같은 증상과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엽제 살포기간 동안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전역한 군인 및 군무원 외에도 인접지역 거주민 중 고엽제 피해와 관련한 질병을 얻은 주민들까지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질병에 의해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지원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기호 의원은 “고엽제로 인한 피해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증상이 발현되므로 이로 인한 의료지원 등 보상 역시 民軍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통해 고엽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싶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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