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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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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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의 학원 커넥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은 전체 선거자금 수입의 70% 이상을 학원가로부터 조달했고, 종로엠학원 최원장으로부터 빌렸다는 5억 984만원 중 3억원은 학원 직원 등에게서 거둔 돈으로 밝혀졌다.

공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선거비용 30억 6813원 전액을 보전받고도 최원장에게 2억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으며, 최원장은 받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니 어떻게 이것을 순수한 차입금이라고 하겠는가?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돈을 갹출한 최원장이 운영하는 종로엠학원은 국제중반을 운영하고, 국제중 입학 설명회까지 열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집중 단속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한다. 학원 돈으로 선거 이기고, 단속에서 봐주기 하는 공 교육감과 학원의 전형적인 유착관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 교육감 선거 자금의 댓가성 문제와 뇌물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러한 선거자금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한마디 말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적용에 대해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행동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검찰은 공교육감의 선거자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라.

2008년 10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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