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9월 4일부터 제26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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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9월 4일부터 제26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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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의회 진행 사진

인천 동구의회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외,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발의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4일 오전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인천광역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대책을 촉구한다.

4일 오후부터 6일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받는다. 또, 복지환경도시위원회도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고, 11일부터 12일까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13일부터 이틀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및 특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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