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유류, 발효유, 치즈 등 유가공품 38건을 수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멜라민 함유 여부를 검사 의뢰한 결과 모든 제품에 대해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 수거해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한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유 21,발효유 9, 아이스크림 6, 치즈 2건 등 총 38건으로 학교급식우유 및 영유아들이 주요 소비 품목, 생산 . 유통량이 많은 품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멜라민 파동과 관련, 축산물 검사물량이 대폭 증가됨에 따른 효율적인 검사 업무추진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병학)에 멜라민검사 시스템을 구축, 유가공품 이외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축산물(24건)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언론에 공개함은 물론 이에 대한 내역에 대해조치 할 계획이다.
또 도내 축산물가공업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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