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閣下)? 각하(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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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閣下)? 각하(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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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각하(閣下)? : 국가의 최고 통수권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통칭하는 말이다.

각하(却下)! :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관련 사항을 검토 해볼 필요조차 없다는 뜻을 각하라 말한다.

우리 나라도 문민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두고 각하라고 불렀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권위시대를 청산한다면서 대통령이라는 명칭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각하란 호칭을 사용치 못하게 했다.

그래서 문민 정부이후 대통령 존칭 뒤에는 각하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고 지금은 무슨 친구나 동네 똥강아지 이름처럼 부르거나 막말을 해대는 사람이 많아졌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직책에 높임말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작금 국민들의 행동이나 언행의 행태를 보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까지는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해 본다.

각하(閣下)라는 말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옛날에 황재는 섬돌 陛(폐)자를 써서 폐하(陛下)라고 불렀다. 왕의 경우에는 대궐에 있었기 때문에 대궐 전(殿)을 써서 전하(殿下)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합하(閤下)라고도 불럿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삼정승들이 하는 다락문을 황합(黃閤) 또는 황각(潢閣)이라 한데서 비롯된 정승들의 존칭이다.

이 각하라는 존칭을 일본이 도입해서 문관으로는 일본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勅任菅)과 무관으로는 육군 소장 이상에게만 쓰도록 명령 했다.

실용정부 출범 8개월 이 대통령에게 여전히 민원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생 현안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고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가 상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국에서도 늘 일정 정도의 민원은 존재하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민원이 없을수 없다. 본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의 당사자들은 정말 억울하다는 진정 탄원의 호소로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들이 었다.

검찰과 법원은 사실 여러 가지 사실이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다. 범죄의 수사 심리, 조정과 조율, 판결 등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주장이 혼재돼 있는 주제가 중첩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형법정주의 3심제를 체택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그런데 인터넷 토탈의 게시판과 기고에는 당사자의 주장만 존재하지 법원의 판결문은 없다.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장 없이 주장만으로 주위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주장인들의 주장을 법원에서 패소 또는 기각판결을 받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신청인이 어떠한 주장을 하던 간에 지방 고등 대법원까지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거나 검토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 판결전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물증을 확보 물증(증거)을 위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이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진정 탄원을 다루지 못하고 각하 처리하도록 각종 위원회 법에 규정돼 있다.

사안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아 권리관계가 기 확정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각하(却下) 대상이라 생각된다.

각하는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하고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관련 사항을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각하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어려움을 구제해달라는 관계 요로가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판결이 난 것을 법원과 검찰이 아닌이상 조사할 수는 없다.

세상의 현실과 객관적 판단을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마음자세와 현명한 사회성의 판단, 그리고 편견과 아집을 버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감히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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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08-10-07 00:00:26
평소에 알고싶었던 많은 상식과 지식,
칼럼니스트님의 글을 보고 배우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전에 오시면 막걸리 엄청 맛있는거 잇어요^^
언제 대전 이나 동학사오시면 연락주세요^^

이강문 2008-10-07 10:16:25
참여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제 손 전화는 011-813-4477번입니다.

김진우 2008-10-08 20:54:03
이강문 칼럼니스님 화이팅^^ 손전화 메모했습니다^^

이강문 2008-10-09 13:37:17
김진우 기자님 오늘 써핑하며 본란의 글을 한번 돌아보니 본란에 아주 고참 어른이시네요?
감히 쫄병이 고참님에게 죄송합니다. 많은님들께 먼저 신고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꾸뻑.....[[김진우 기자님이 에 등록한 총 기사 수는 1895개입니다.]]

똠방각하 2009-01-07 05:07:48
각하 !!! 제발 빚때문에 자살하는자 없게 하시옵소서 성은이 망극 하여이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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