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실명제,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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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 실명제,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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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현대 사회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 그들은 얼굴이 알려진 스타인만큼 고통을 쉽게 드러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목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 주변을 의식하는 것에 대해 민감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사생활 보다 대중의 인기에 집착하게 되는 공인들의 잇단 사망 소식은 역으로 대중들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다.

유명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대중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희노애락을 보여 주었고,그런 노력은 팬이기 전에 삶의 활력소 그 자체인 것이다.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관심거리가 되다 보니 자신들의 사생활은 아랑곳 없이 일상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참으며 대중들을 위해 헌신했던 여러 연예인들 왜 그렇게 막다른 선택을 하는지 이제는 대중들 또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이버의 악성 댓글이 새로운 흉기가 되었다. 연예인들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일부 대중들에게 근거 없는 음해 공작과 언어적 공격의 모독감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변질되어 극단적인 분노를 갖게 될 우려가 높다.

대중적 인기를 한 몽에 누렸던 탤런트 故최진실씨의 돌연한 자살을 계기로 '악플’(악의적 댓글)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을 즉 최진실 법을 서두르게 된 것은 당연한 일로 글을 기고하는 직업을 가진 한사람으로 크게 환영하고 반긴다. 국회에서 찬반양론이 있지만 인명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아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이버 테러행위를 근절시킬 법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악플’은 최진실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그 죽음을 경멸하는 댓글이 나올 만큼 악랄하다.

인터넷인구가 35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의 정부가 포털의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탓으로 악플 천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개정안을 '최진실 법’이라고 부른 것에 공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 의견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악플에 의한 희생이 끊이지 않는 점을 직시한다면 악플 방지를 정치적 탄압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해 초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씨의 자살이 악플과 관련 있음이 밝혀졌고 정선희씨 또한 촛불시위에 대한 발언 뒤에 악플 공세에 휘말려 방송활동을 중단했는가 하면 안재환씨의 자살을 거쳐 최진실씨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악플이 사이버세계의 인명 살상도구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처럼 악플의 해악이 엄청난데도 사이버상의 비윤리 도덕적 행위는 기존 형법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면서,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권 차원의 통제강화수단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악플에 대한 대책은 처벌 못잖게 예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포털 스스로 실명제로 전환하고 악플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포털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글로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내에 우선 처리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밟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 도입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최씨가 자살한 뒤에도 '저 세상에서는 사채놀이 하지 말라’는 악플까지 등장할 정도라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악플을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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