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총 10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대한건축학회·5개 국토관리청장과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검단아파트 사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인명사고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사업장의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데 대해선 2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업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6개월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경기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설계자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관계전문기술자가 업무 불성실로 공익을 해쳤다고 보고,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사고 단지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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