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곳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관리보전지역의 경우에는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을 기준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어 개발행위 허용과 관련된 혼선과 마찰이 우려, 이 같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을 만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청정의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이 1등급 지역인 도내 오름이나 하천, 용암동굴 등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 반드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형질변경은 물론 어떠한 시설물로 주변에 설치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름 내 개발로 인한 훼손된 지역과 곶자왈 등 2등급 지역은 1차산업 부분의 시설물만 허용하고 다른 개발행위는 강력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도 내 도시지역과 한라산국립공원, 도서를 제외한 관리보전지역은 총 1,305㎢로, 이곳은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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