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게시 경위와 동기, 실행 의사나 나이에 상관없이 게시 자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고 소송을 통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도록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살인예고글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의 경찰인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함에 따라 이번 법무부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게시자에 대한 책임인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 안전을 위협하하는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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