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원주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
이번 가맹점 제한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다.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오는 9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며, 이번 사용처 제한 대상 가맹점 현황은 원주시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앱(Chak)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8월 14일 기준 원주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15,078개소이며 이 중 사용처 제한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은 275개소로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병원 및 약국, 일부 주유소,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며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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