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 추가 신청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해시,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 추가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 지급
농어업인 추가 신청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시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추가 신청 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중 올해 상반기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시기를 놓친 농어업인들은 이번 추가 신청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상반기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아 지난 7~8월에 1만3,300여명에게 40억 원을 지급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