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추가 신청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김해시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추가 신청 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중 올해 상반기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시기를 놓친 농어업인들은 이번 추가 신청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상반기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아 지난 7~8월에 1만3,300여명에게 40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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