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군사충돌 시 섬 주민 대피경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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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군사충돌 시 섬 주민 대피경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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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피난을 상정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대만 유사시를 고려, 일본 해상보안청은 2024년부터 순시선으로 일본의 규슈 남단에서 대만 사이에 호상으로 배열된 열도인 난세이 제도(南西諸島) 주민을 대피시킬 경우 등의 운용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에 관련 해당 경비를 산정해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해상보안청이 주민 피난을 상정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 보호 계획의 재검토에도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상보안청은 현행 “국민보호계획”에서 무력공격 사태에서는 대량 수송이 가능한 순시선을 활용하기로 하고, 주민이나 긴급 물자의 수송능력, 낙도 주민의 피난 경로에 대해 “필요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 4월 유사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계 수순이 될 통제요령을 결정했다. 자위대가 방위 작전에 전념하고, 해상보안청이 주민 피난이나 수색과 구난을 담당한다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6월에 각의 결정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는 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체제 강화를 포함시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상보안청은 구체적인 검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각 순시선의 승선 가능 인원은 해역 및 수송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실 개조나 수용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민 본인 확인과 승선·하선 시 조회 외에 신속한 유도와 승선 우선순위도 과제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실시할 국민보호계획을 재검토할 때 반영될 전망이며, 대피하는 주민용 구명구 등 비축품 구입도 진행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일본의 국민보호계획은 지난 2004년 9월 시행된 국민보호법에서 각 부처나 지자체 등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유사시 어떻게 주민 대피와 구호를 할 것인지 등을 정하고, 해상보안청은 2005년 책정해 재검토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 12월에 재검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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