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일부터 주식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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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일부터 주식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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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장, 패닉상태로 갈 이유 없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미국의 구제금융 법안이 부결된 사태와 관련, 미국 상황으로 인해 우리 시장이 패닉 상태로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9시 금융시장 관련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는 어제 구제금융 법안 부결과 관련해 상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수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사무처장은 특히 “우리 금융기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기업의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경제도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처장은 다만, 미국의 금융위기와 구제금융법안의 부결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 공매도로 주가로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내달 1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 시한은 정하지 않고 증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금융위는 20영업일 간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 거래액 대비 5%(코스닥시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 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 공매도 자체를 금지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들이 주가를 떠받칠 수 있도록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일일 한도를 이날부터 연말까지 1%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미분양 아파트 문제 등 잠재적인 국내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조속히 협의해 속도감 있게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키코 관련 중소기업 대책도 당정 협의를 거쳐 조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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