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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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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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컴퍼런스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송은경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해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하고,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일절 비공개로 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하고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한 가중 처벌과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한다. 

임 교육감은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 요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도 교육청의 종합대책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처방안도 포함됐다.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이러한 단계별 분리 교육은 올해 2학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후 만족도와 개선부분 등을 살펴 내년에 확대 시행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은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가 지원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토록 한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한다. 

또한 밤낮없이 이어지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 체계 정비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하며,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일절 비공개로 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한다.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준비된 정책은 바로 시행하고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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