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인천 서구의원(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 보험 지원 조례」가 8월 11일 열린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적은 편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풍수해보험 지원계획 수립 ▲풍수해보험 지원 목적물 ▲풍수해보험 중 본인부담료에 대한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노력 등을 담고 있다.
홍순서 의원은 “인천 서구의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가 불과 30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서구민이 풍수해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건축물과 시설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본인 부담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히며,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서구민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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