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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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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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

라이트론이 김윤희 외 1명으로부터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고 8일 밝혔다.

라이트론 측은 갑작스러운 소송제기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전환사채 재매각시 여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분쟁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 제시도 없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 횡령ᆞ배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공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근거 없는 소송제기는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왔다. 개인주주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조직 등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남발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더욱 크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만 들어오면 CB의 주식전환 및 상장을 막는다는 점을 악용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해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특히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요 타겟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상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전은 과거에도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소송을 제기해 ‘악질 법꾸라지 변호사’ 전00의 처벌을 호소한다는 호소문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일간지 1면에 게재된 전력이 있다.

라이트론은 최근 하이엔드(High-end) 광트랜시버 시장 진출과 함께 2차전지, 반도체 산업에 활용되는 희소광물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등을 진행하며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음에도 이러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피하지 못했으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주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무법인 김앤전과 원고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지만 추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도 회사와 주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당국의 대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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