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 센트럴 파라곤’, 신축 현장 안전사고·임금착취에 근로자 처우 외면한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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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안 센트럴 파라곤’, 신축 현장 안전사고·임금착취에 근로자 처우 외면한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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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행세하던 노조활동 위축으로 근로자의 처우 외면 국토부 차원의 ‘대책마련 시급’

- 지정식당(함바)이용 강요, ‘부실한 음식’과 ‘부실한 환경’ ‘갑’질 논란
- 현장 간식도 초코파이, ‘산도’과자 지급…근로자가 원하는 건라면, 국수, 빵 우유로 대체해야,,,
- 휴일임금 1.5배적용도 무시…휴식 공간 마련도 시급

인천 ‘주안 센트럴 파라곤’ 신축 현장에서 한 근로자 안전소홀로 우수에 휩쓸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한 현장 근무자에 주장에 이어 또 다른 주장으로 이어져 국토교통부를 경유한 다 부처(기관)의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제보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건설사의 임금착취와 인간적처우를 외면한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안 센트럴파라곤 공사 현장 안내판
주안 센트럴파라곤 공사 현장 안내판

제보에 따르면 “현장은 점심식사 이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 근로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휴식을 취하는 형편"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현장 근로자가 휴일 1.5배의 노무비를 적용해야 하나 적용받지 못하고 1일치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갑’질은 임의로 지정한 ‘지정(함바)’식당에 현장 관리자들이 그곳에서만 식사를 하라는 등 강요로 인해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식당은 지하이고 창문이 없어 환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음식냄새와 여름철 작업자의 땀·냄새로 썩여 머리가 아플 정도로 괴롭다“며 ”인허가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부분은 인천시와 인천소방청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방문 당시 현장 사진

이어 식사품질과 간식부실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지정식당은 좋은 쌀과 국 등 부식을 싼 것으로 사용해 부실했다. 이는 밥값을 건설사가 결재 시 절감(네고)하거나 휴가나 명절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라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간식(새참)은 초코파이를 주거나 캔 음료(싸게 대량구입 추정)이나 산도라는 과자를 지급해 불만을 표했던 근로자가 있었다. 간식비용도 공사비 등에 포함돼 있을 것이고 지정식당에서 공급하고 건설사에 결재 받거나 직영으로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유치원도 아니고, 이런 적폐와 관행은 꼭 사라져야 한다고 분노하며 이런 건설현장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다라고 흥분했다.

본지는 취재를 통해 인근식당을 취재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했고 일부 인근의 다른 한 식당을 더 이용하고 있었으나 강요에 의한 불만으로 이탈한 경우다. 한편, 인근의 상인들은 주차난과 비산먼지 소음 등을 감내하고 있는데 지정식당은 너무한 처사라며 불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주장에 따르면 간식을 공급받은 근로자가 “못 먹겠다고 하자 그러면 참(간식)을 없애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며 "원하는 것은 옛날 건설 현장처럼 개돼지 취급하지 말고, 국수나 라면을 주든지 빵이라 우유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 당시 현장사진
방문 당시 현장사진

또 인근 주민에 따르면 지정식당에 일하는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이 현장 창고의 일부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건설사과 지정식당이 혈연이나 지연관계로 건설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제보 확인을 위해 지난 2일 현장을 방문해 신분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취재는 거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반론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설명과 함께 재차 질문사항을 열람하도록 하고 재차 확인을 위한 취재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취재도 좋지만 책임자가 거절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양대 건설노조가 노동자 인권이나 처우에 대한 교섭 또는 투쟁을 해야 하나 노조소속 근로자를 일반노무자 보다 고비용으로 강요하거나 노조원관리명목으로 간부들은 건설현장 일을 면제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인권비를 지급받고 일부 노조간부들이 개인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소속 조합원들을 일종의 노조의 협력업자들처럼 건설장비 등 사업을 하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익을 취해 왔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에 공사이권요구 터파기, 철근 콘크리트 일부(동별)공사, 크레인 등 항타기, 지게차 등 임대를 강요해 왔다.

이어 조폭처럼(건폭) 양대 산맥을 이룬 노조는 자신들의 협력사처럼 건설사가 협조치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는 공사를 못하는 정도로 일종의 보호역할을 병행해 짝짓기로 상부상조해 왔으므로 교섭권을 받아줘야 하는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에게는 위협이 되어 왔었다.

양대 노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조가 개입되지 않은 신규 현장은 서로 앞 다퉈 조건을 제기한 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먼저 냈다. 가급적이면 먼저 집회 신고한 현장은 노조들 끼리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다툼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현장을 두곤 건설현장마다 때론 이권경쟁을 벌려 다투기고 하고 건설현장을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측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점거하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처럼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각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경찰 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처럼 공사장 입구에서 같은 노동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본지는 그동안 양대 노조의 ‘갑’질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온 언론이다.

노조활동이 위축된 건설현장은 필요악인 노조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근로자 인권과 안전(사망)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 ‘갑’질이 이어질 경우 양대 노조는 투쟁의 빌미가 조성돼 전국적으로 대규모집회(반정부투쟁)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토교통부차원의 건설현장 안전과 인권문제해결의 관리(규정)지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본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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