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원주지방환경청의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강력 반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양주시, 원주지방환경청의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강력 반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사정 고려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이해할 수 없다... 하천구역 편입 시 주민 생계와 재산권에 심각한 지장 초래
주광덕 시장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요구할 것”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 산하기관)의 ‘아무런 협의 없는’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대해 4일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어떠한 사정 고려나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 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은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남양주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된다는 점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일 정도로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하천구역 편입 시 마을주민들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