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대상 국내 '특허수익화사업'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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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대상 국내 '특허수익화사업'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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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은 대한민국에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시약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특허수익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적법한 특허권 없이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시약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 중 협의에 소극적인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에게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는 생명과학, 진단 및 응용 화학 기기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시약도 판매하고 있다.

특허권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툴젠은 대한민국에서 2016년 9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이래, 분할출원 전략을 통해 원천특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툴젠만이 유일하게 등록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 특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툴젠으로 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한다. 툴젠의 원천특허 없이 국내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툴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지식재산(IP) 보호 및 기술이전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기술 탈취 방지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실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규정도 도입되어 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었다.

툴젠은 이러한 제도개선에 발맞춰 강력한 대한민국 특허권을 바탕으로 특허수익화사업을 펼치고 있고, 법무법인(유) 율촌 신산업IP팀과 함께 본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율촌의 신산업IP팀을 이끌고 있는 임형주 변호사는 “율촌 신산업IP팀은 지난 4년간 첨단 산업분야에서 지식재산(IP) 관련 자문, 소송 업무를 400여건 넘게 진행했다”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산업이 한국에서 꽃 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툴젠 이병화 대표이사는 “툴젠 특허수익화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의 저변을 확장하고, 연구자들이 적법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들이 대한민국 특허법을 위배하지 않고, 적법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툴젠은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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