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는 지난달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의 의뢰로 민공노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과 직무특성상 의무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3명에게는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그리고 가담여부가 미약한 1명에게는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감사위는 징계 대상자들이 지난 5, 6월 제주지역공무원 노동자 1차 및 2차 총궐기대회를 열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의 집회를 열었고, 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중단, 제주시장 공모반대 등 국·도정시책 추진과 관련해 비판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포기한 지는 오래됐다", "재량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제주도정" 등 부적절한 표현의 성명을 발표해 행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시점과 징계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당국의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 대응방침은 결국 도에서 영리법인 병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이에 반발한 민주 공무원 노조가 극렬하게 반대시위를 하였고, 결국 도민여론조사 참패 결과가 발표된 후 터져 나온 것이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제주도정의 탄압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공무원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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