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혜택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혜택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수해민 부담 완화 도모

공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등을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침수 피해를 본 건축물의 연면적, 기존 차량가액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또한, 침수주택, 건축물, 농지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위해 공주시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월 중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7월에 부과·납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에 대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 법에서 정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민을 돕기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세금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피해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