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을 자전거 타기 좋은 녹색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책 일환으로 ‘자전거이용고객 요금할인제’를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요금할인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지난달부터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요금할인업소 총 86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음식점 482개소, ▲이·미용업소 68개소, ▲꽃집 69개소, ▲안경점 49개소, ▲의류 등 기타 198개소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매 자영업종들이다.
자전거이용고객 요금할인업소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고객에게 자율적으로 신청한 할인율(5%~10%)을 적용하여 요금을 할인해 주며, 식당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칼국수 4,000원을 3,600원만 계산하면 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요금할인업소에 ‘할인업소 표찰’을 부착해 주었고, 시·구·동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업소 홍보 등 다양한 행정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할인업소대표에 대해서는 공적을 고려하여 자전거타기 시책 유공시민으로 표창 하는 등 행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참여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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