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방침과 공터에 방치된 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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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방침과 공터에 방치된 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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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환경부는 전국에 남은 57만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2033년까지 모두 철거한다고 밝히고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7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관리는 담당공무원들도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비용도 상당히 고가로 농촌의 주택들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건축된 건물은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큰 규모의 건물을 증축할 때는 슬리이트 지붕 위에 다른 자재의 지붕을 덮는 형식으로 증축이나, 대수선 등의 건물을 개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슬레이트 철거 정책에도 농촌 공터, 나대지에는 슬레이트가 십여 년간 한구석에 쌓여있어 슬레이트에서 떨어져 나오는 석면으로 주민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는 이러한 환경문제는 지자체 시, 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주민들이 슬레이트가 수년간 방치되었어도 외면하고 있다.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남산뜰에 위치한 한 공터에는 슬레이트가 거의 10년째 방치되어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지 그때 그대로다.

환경부의 스레트 철거방침과 공터에 방치된 스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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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심각한 슬레이트 철거 정책에 시·군은 물론 각 읍·면·동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과 같은 석면 관련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이 발생하면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촌에 슬레이트 건물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행사 등에 예산을 퍼 붙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분야에 단속요원등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원인 제거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참고 : 원주시청은 본지가 21년에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대기오염측정기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충격을 준 바 있다.
 

환경부의 스레트 철거방침과 공터에 방치된 스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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