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문제와 지원 환경 태부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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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문제와 지원 환경 태부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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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벌 기준만 높인다 해서 영아 살해 줄어들까?

“한국의 수도인 서울 바로 외곽에서 두 명의 신생아들이 지난 6월에 집 냉동고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그 죽은 영아는 얼어 있었다. 30대 여성인 이들의 어머니는 2018년과 2019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이미 세 명의 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살해했다고 경찰에 시인했다.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2주도 안 돼 경상도에서 젊은 성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글은 미국의 타임(Time)이 21일 게재한 글로서 한국의 영아 살해(infanticide)와 인구절벽, 그리고 정부의 미혼모 등의 지원 환경 조성의 태부족을 지적했다.

‘타임’은 “계속되는 아기 살해 사건은 한국 전국에 충격을 주었고, 한국의 영아 살해와 신생아 유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면서 “이에 대응하여, 국회의원들은 최근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즉, 형법의 최소 징역형과 벌금을 늘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 원인에 충분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조희경씨는 “새로운 조치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단념시킬 것 같지는 않다”면서 “아기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오, 처벌이 2년밖에 안 돼서 단념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벌점이 올랐으니 살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 교수는 “미혼모, 십대 엄마, 그리고 위험에 처한 다른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베이비 박스나 위기에 처한 부모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신생아를 안전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과도한 처벌에 대한 질문

전문가들은 무거운 처벌이 반드시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이인영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2016년 연구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지만, 범죄 억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거나 중벌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정학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과도한 처벌은 소수자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한다. 특정 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은 결국 “소수의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7월 초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86명 중 피의자가 14~29세인 경우가 67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경찰 자료를 공개했다.

* 한국의 낙태에 대한 제한된 접근

한국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낙태와 관련이 있다. 낙태는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21년 초부터 국내에서 비(非)범죄화됐지만, 국회의원들은 아직 절차의 매개변수를 명확히 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사이에서 위태위태하게 줄타기를 한다. 이 같이 어두운 풍경은 기소될 것을 우려하여 많은 의료인들이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1973년에 통과된 ‘모자보건법’은 ▶ 임신한 사람이나 그 배우자가 유전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 지속적인 임신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상황은 법적으로 회색 지대에 남아 있다.

낙태 또한 국가 보험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종종 인터넷의 조언에 의존하거나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낙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의사들에 의해 이뤄지므로 공식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현재까지 한국은 어떤 낙태약 사용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의 70% 가까이가 아이의 업무나 교육에 대한 잠재적인 중단 또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 아이를 갖는 데 드는 높은 비용

한국의 영아 살해에 대한 최근의 우려는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과 일치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2025년에는 노인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줄어드는 인력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젊은 남자들이 세 명 이상의 아이들을 낳으면 그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면제하는 것을 고려하기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 젊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독신으로 지내려는 욕구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 많은 부부들은 높은 생활비, ▶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긴 근무 시간, ▶ 실업자들의 제한된 기회, ▶ 비싸고 경쟁이 심한 교육 시스템, ▶ 만연한 성 불평등이 아이를 갖는 것을 단념하는 요인들로 꼽히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한국 미혼모 가족 협회의 김민정 회장은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그들을 키우고 기르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부들을 위해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타임지에 “경제적 기반 없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부모들에게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고려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국의 '유령 아기들'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시민으로 등록해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혹은 그들의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외국인 거주자로 등록해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한국 부모들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그들의 아이들을 지방 정부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2015년과 2022년 사이에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거의 4,000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약 6,000명의 유아들이 병원에서 출생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유령 아기(ghost babies)”라고 불리는 2,123명의 미등록된 한국 유아들 중, 오직 1,025명만이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800명 이상이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 있고, 적어도 249명이 사망했으며, 몇몇 사례들은 반칙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 국회는 지난 6월 말에 부모가 아닌 의료 종사자가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신생아를 지방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생아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이번 주에 영아 살해에 대한 처벌을 최대 10년에서 살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벌금이 최대 2,340달러(약 300만원) 또는 2년 징역에서 3,900달러(약 500만 원) 또는 3년 징역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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